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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PA제도화·비급여 통제가 유인책? 오히려 전공의 개원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정부 타깃된 '미복귀 전공의' 생계비 지원 나선 의사단체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2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2024-02-21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의료계·산업계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제외 기형적"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안정성 및 의료비 상승 문제에선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시범사업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형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가 위법임에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무부회장은 "자동차 자동주행은 안정성을 생각해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옳은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고 있다. 수가와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재진환자에게만 시행하는 등 조건부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특정 조건만 맞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의료계 도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서비스 측면이 상이할 수 있다. 의료계 의견 적극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 비대면진료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본격적인 토론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병욱 위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나 표현은 의사가 집적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니터링까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처방 치료 환자 교육 지시 진단,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렵지 않나싶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의료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료영역을 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위하는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모니터링이지 진료 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고령화 사회되면서 생기는 의료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보다 가정 의료,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이유 없다. 의사는 환자 안전이 우선이고 관련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역시 의료에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시적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 아닌, 일상생활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모두 통틀어 현장 데이터로 참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시적 허용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데이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선재원 이사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화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모두 영상을 끄고 진료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비용에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엔 모두 동의했다.비대면 진료가 뛰어난 접근·편의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세라 부회장은 "원격으로 진료해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돼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며 "특히 경증질환이나 피부병, 탈모약 등을 요구할 때는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및 과다이용 막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급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절반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로 시행 시 경제적 약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병욱 위원 역시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고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 차이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접근성과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건강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관련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비중에 불과하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이상으로는 확대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심은 높지만 단어의 특수성으로 우려가 컸던 것이지 실제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다.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론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과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보완재로서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촉구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해선 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하다.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약계는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7 06:01:13병·의원

"공무원 의사 만들자" 의대증원 대안으로 '공공면허'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분리해 아예 별개의 자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1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이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바의연 조병욱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사 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절대 숫자가 비교적 적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이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은 OECD 상위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근 의사 인력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병상 숫자 증가와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원급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병원급 또한 2003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인력은 4000명, 종합병원은 7000명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병상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는 개원이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인데, 병상 위주로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할 병원 의사가 부족해졌다는 것.의사 인력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인력 구조에 있는 것이지 의대 정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해외에선 개원의 비중이 40%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70%에 이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의료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관련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의대 증원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조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은 일반의 자격만 취득하고 미용·성형으로 개원하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최근 요양병원이 대거 폐업하면서 고령화 인구 대응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저수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노인 관련 진료과 지원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과학자 양성 역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의학전문대학 사례 등으로 정원 확대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늘어난 의대생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도 문제인데 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가 부족하고 교육을 진행할 병원 확보도 문제다. 의대 증원은 결국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성격의 의사면허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영국 국민보건서비스처럼 공공의료만 담당하는 의료면허를 만들고,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관련 교육은 장기 군의관 위탁교육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면 된다고 봤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임시 장교 훈련 과정(ROTC)을 운영하는 것처럼 방학 때 공공의료 예과 과정으로 추가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본과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대상자 선발은 전체 정원을 선발한 후 지역별로 분배하거나, 위탁 대학별로 별도 정원 선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공공의사면허 시험은 기존 의사면허 시험과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보건행정·공공의료 등의 내용을 담아 행정고시 같이 의료공무직 임용자격 시험으로 쳐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면허가 다른 것에서 오는 반발과 은퇴 이후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쟁 가능성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이원화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조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공공의사면허가 의대 증원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위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덕분에 의대 증원시 발생하는 문제인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억제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 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정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각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문의는 자격시험으로 면허와는 별개인 만큼, 공공의사 전공의 정원 설정을 통한 필수의료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9 13:22:50병·의원

요즘 의사들 현실…불투명한 미래·매출 압박에 번아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 봉직의, 교수. 처음 의사 면허를 따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진로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대표적인 세 가지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젊은 의사들의 고민을 담았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꼭 밟아야 하는 과정인 전임의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5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개원보다 안정적인 길이라고 불리는 봉직의의 삶을 선택한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능력의 바로미터인 매출 압박으로 번아웃 위기에 시달린다. "전임의, 지위는 불안정…목표는 뚜렷해 맷집은 강하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내과)는 분명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전임의'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전공의와 교수의 중간에 놓여있다. 김 이사는 "전임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며 "확실한 것은 정규직 교원은 아니지만 전공의보다 경험이 많고 믿을만하다. 교수가 되겠다든지, 무엇을 배우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나 좋지 않은 처우에도 버텨내는 맷집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하 이사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전임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당장 봉직이나 개원을 하기에는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김 이사에 따르면 전임의는 가장 먼저 '행사 전문가'가 된다. 교수님과의 관계가 전임의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지고 그 과정에서 각종 허드렛일을 전임의가 도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휴일 회진이나 전공의 교육, 회의 참여 등 교수님을 대신하는 일이 많아지고 어느새 교수님의 학술연구 및 대외활동에서 최대 조력자로 부상한다"며 "정리가 필요한 연구 데이터나 교수님 앞으로 의뢰된 논문 심사, 외부 기고 요청 등에 대한 질문 목록이 메일에 쌓여간다. 의국의 각종 행사 준비 역시 전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량이 줄어든 대신 직격탄을 맞은 직군이 전임의라는 게 김 이사의 지적. 전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록 했다. 그는 "전공의를 수료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데다 근무시간 제한도 없으며 불만이 있어도 딱히 티를 내지 않으니 사실상 전공의의 업그레이드된 대체인력이 전임의"라며 "전공의는 퇴근하는데 전임의는 남아서 당직을 서거나 전공의 없이 혼자 회진을 돌기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있는 전임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비인기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처방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봉직의 선택 이유? 현 제도에서 개원으로 미래 안 보인다" 조병욱 과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조병욱 과장은(경기도 신천연합병원 소청과) 봉직의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떠 저녁 6시를 훌쩍 넘겨 퇴근하기까지가 조 과장의 일상이다. 조 과장은 "개원을 준비해보기도 하면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1인 의원으로는 현재 제도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라며 "외래 중심보다는 입원환자 관리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에 봉직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조 과장은 봉직의라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많은 봉직의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구두계약으로만 하면 연차일수나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토요일이나 휴일에 붙여서 휴가를 쓸 수 없다든지, 반일 근무일 4시간을 앞뒤로 늘려 6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세부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과장은 "봉직의라고 해서 의료제도 변화나 수가, 심사 제도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사나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걸러서 영향을 받지만 결국 매출로 귀결되는 삭감은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도 중이염 관련 항생제 사용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왔으니 신경을 써달라며 병원 심사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조 과장에 따르면 봉직의의 능력은 '매출'이다. 그는 "평판, 진료 수준, 성실함 등 의사를 평가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은 매출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진료과와 지역마다 다르고 객관적 통계는 아니지만 통상 의원급은 봉직의에게 급여의 3배 정도, 병원급은 5배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경영난 때문에 봉직의의 속 편한 근무를 부러워하지만 봉직의는 매출 압박 등으로 번아웃(Burn out)이 오면 거꾸로 개원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이같은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형적인 의료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3차 병원 접근을 제한해 2차 병원 기능을 되돌리고 전공의로 버티며 규모의 경쟁을 하는 3차 병원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2차 병원 회생은 의사인력의 고용을 창출해 과잉공급된 1차 의료기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26 06:00:40병·의원

"전공의, 원격진료 텔레마케터 전락…선배 믿지 말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2차 의정합의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확정되자 3·10 투쟁을 이끌었던 전공의들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독자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공의들의 의지를 이용하는 의협이나 병협 등 선배들을 믿지 말고 시민단체 등과 손을 잡는 방법 등으로 독자적인 의견을 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서울의대 강당에서 '젊은 의사, 의료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은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재 수련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윤정원 전공의는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전공의들은 모두 텔레마케터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며 "아마도 전공의들은 아침 회진 후 수술에 들어갔다가 텔레마케팅실로 끌려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투자 활성화 정책, 즉 영리 자법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보다 이를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 전공의는 "지금도 의대 교수들에게 하루 몇명의 환자를 봤고 얼마를 벌었는지 하루에 한번씩 문자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법인이 허용되면 의대 교수들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파는 장사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의협은 건정심 구조를 바꾼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활성화 대책이 더 큰 문제"라며 "의협이 한참 잘못 짚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공의들도 이에 동의했다. 현 상황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조병욱 전공의는 "수가 결정은 정부랑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며 "위원 한 두명 바꾼다고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입자와 공급자, 즉 국민과의 협상이 가장 큰 관건"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 자리를 뺏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의협과 병협 등 선배들을 믿지 말고 전공의들만의 힘으로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3월 10일 대정부 투쟁에서 그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이제는 선배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공의는 "이미 3월 10일 파업에서 전공의들은 엄청난 동력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후 중요한 안건 논의나 결정에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의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지닌 것이 바로 전공의"라며 "의협 선배들보다 우리가 의사로 살아가야 할 나이가 더 많고 가장 잃을 것도 많은데 우리는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발제에 나선 조 전공의도 이 의견에 힘을 보탰다. 선배들이 전공의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병욱 전공의는 "원격진료 하나의 안건만 봐도 의협과 병협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며 "아마 이미 자리접은 선배 개원의들도 찬성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골 환자를 잡고 있는 선배들은 원격진료가 오히려 환자를 지킬 수 있는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가 오는데도 전공의들은 왜 말이 없는 것이냐"고 자성했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지속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윤 전공의는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서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공의들의 행동이 요구된다"며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모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칭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공의 모임'을 조직하려 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했다.
2014-04-14 06:09: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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